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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김홍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30일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통과된 조례는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관리를 강화화고 성숙한 동물복지와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5명 전원(엄정룡, 최청환, 김홍성, 조오순, 차순임)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 내용은 동물복지 종합계획수립,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엄정룡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은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유실되는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와 관리를 통한
민원해소와 동물의식이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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