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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 316호에서 지난 5월 17일 일어난 '진도 모녀견 살해사건'의 선고 재판이 열렸다.
지난 10월 30일 재판에서 6개월 구형을 받았던 강(70대) 씨는 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수감됐다.
같은 날 벌금 300만 원을 구형 받았던 임(70대) 씨와 앞서 10월 16일 벌금 200만 원을 구형 받고
선처를 요구했던 피고인 김(60대, 무허가도살자) 씨는 4개월 형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송재윤 판사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과 피고인들이 재판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 등을 들어 "70대 고령, 동물권 인식 부족이 선처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며 피고인 3명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임 씨와 김 씨는 집행유예 1년을 받아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검사가 구형한 벌금형보다
강력한 처벌인 징역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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