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 실효성 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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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9-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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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동물등록제 강화로 각 지자체나 동물병원에 신청이 몰리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발표한 집중단속과 과태료 처분에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2014년 동물등록제 시행 이후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부족하나마 많은 발전을 거듭했다. 그러나 법률은 앞서가는데 그에 수반되어야 할 행정과 인력은 아직 그대로다. 머리는 다섯 걸음이나 나와 있는데 몸은 5년째 제자리라는 것이다. 지금 전국의 220개가 넘는 기초단체에는 동물보호담당자가 배치되어 있다. 하지만 그것만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축산, 방역 등 여러 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고 동물보호업무는 그 중요도에서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 바꿔야 한다. 현행 등록제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벌금으로 전환해야 하고 그 금액도 유기동물발생시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여 다섯 배 이상 상향해야 된다. 그리고 각 지자체별 동물보호업무만 전담하는 주무관을 배치해야 하고 전국의 50만 이상 중대도시급에는 반드시 동물보호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한 첫 단추로 광주광역시도 동물보호계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 전국 6개 광역시에서 현재 광주, 울산만 동물보호계가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탁상행정식 법률만 제정하지 말고 이를 뒷받침할 행정과 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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