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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저장
제목 : 광주동물보호소 계약해지 해주십시오.
지난 7월 17일 운영위원 회의에서 조경 대표는 보호소에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을 운영위원에서 해임한다는 운영규정 수정안을 내 놓았고, 그 근거는 명확한 법적 판결에 의해서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8월 16일 조대표는 제가 법적으로 아무런 판결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각 운영위원에게 해임안을 상정, 이메일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 안건은 명확한 법적 판결이 전제되지 않았고 제기한 문제 또한 객관적이지 않기에 무효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위 해임안의 부당함을 이유로 운영위원을 사퇴하며 보호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운영위원회가 수탁단체의 입맛대로 구성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가치보듬이 광주동물보호소 계약기간의 2/3 이상을 계약위반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해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1. 시는 즉각 가치보듬과의 계약을 해지해주십시오. 2. 시는 협약서 원안대로 정규인원 10명을 편성 운용해주십시오. 3. 시는 상근수의사 채용 전까지 간호사 보조인력을 5일제 근무자로 투입시켜주십시오. 4. 시는 소장 선임시 낮은 자세로 시민과 소통이 가능한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으며 이에 대해 정식답변을 요구합니다.
[시청답변]
○ 동물보호소 운영위원회는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설치하며, 운영위원은 제18조에 따라 보호센터 운영자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운영위원 해임은 광주광역시동물보호소 운영규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해임안 상정 후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시 해촉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소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18년도 동물보호소 운영위원은 ’17년도 동물보호소 민간위탁 단체에서 위촉했던 운영 위원을 전원 승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명만이 신규 위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근무인원은 수탁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8명이며, 관련 예산안에 직원 8명외에 일용직 1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9일 개최된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소 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사임한 소장을 대신하여 직원1명이 소장 직무를 대행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일용직 관련 예산을 2명으로 확대 편성한 바 있으며, 일용직 직원 채용공고를 워크넷을 통하여 3.15일~5.15일까지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간호 보조인력 채용과 소장 선임에 대한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은 위탁운영단체 대표에게 전달하여 하도록 하겠으며 상근 수의사 채용을 위한 공고를 ’17.12.30~’18.2.28, 3.15일~5.15일까지 2차례 실시하였으며,
현재도 운영위원들의 포함한 우리시 동물보호소에 관심있는 분들이
상근수의사 적입자를 수소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