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물학대 4대 매뉴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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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10-08 | 조회수 | 434명 |
![]() ■ 불법동물시장 신고 매뉴얼 1. 현장에서 112신고후 지구대에서 연락오면 지구대명 및 담당자 이름과 시간 기록 2. 시청에 동물단체소속 밝히고 현장출동요청, 민원응대자 이름과 시간 기록 3. 비협조시 녹취하겠다고 하고 2회 이상 불응시 시청담당자와 시장, 지구대 경찰관과 경찰서장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직무유기 근무태만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힘. 4. 경찰도착하면 바로 현장의 불법상황 및 차량과 번호판, 연락처 사진촬영, 경찰관에게 판매상 신상파악요청 및 30분내 퇴거하라고 요구 5. 현장의 동물학대 증거수집 - 동물판매허가증소지여부, 2시간 간격 식수급여 여부, 혹서 혹한에 대한 적절한 조치여부, 철장내 다른 동물과의 합사여부, 불법도로점용여부, 철장의 적절한 공간 제공여부 (동물이 자유로이 앉거나 서거나 누울수 있어야 함) 6. 차량의 불법사항 증거수집 - 동물운송허가증구비여부, 다른동물과의혼합적재여부, 적재칸에 철장이나 철재를 고정시키기 위해 나사를 주입했거나 용접을 했을 경우 차량불법개조 ------------------------------------------------------------------------------------- ■ 개장수 트럭 발견시 매뉴얼 개장수 트럭을 발견하면 차번호와 전화번호를 확보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경찰서에 신고해주세요. 내용은 개장수 트럭이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으니 조치해 달라고 하고 경찰에서 운전자를 붙잡은 뒤 무엇이 불법이냐고 물어보면 1. 동물을 무허가로 이송, 판매하고 있다. 동물을 이송하는 모든 차량은 지자체로부터 허가된 차량이어야 되고 판매자 역시 허가받은 사업자여야 된다. 지자체에서 발급된 허가증과 GPS 부착여부 확인 (축산법 위반) 2. 포장을 씌우지 않았기 때문에 적재위반이고 차량이 불법개조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운행이므로 화물차 운전 자격증과 영업차량등록증이 있는지 확인 (도로교통법 위반) 3. 동물 이송 중 적절한 공간과 적합한 사료와 물이 제공되어야 하고 추위와 더위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또 동물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불필요한 고통을 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동물학대이고 운송시 다른 종과의 혼합적재도 금지이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위반이다. (동물보호법 8조, 9조 위반) 4. 식용목적의 운송이라고 하면 축산법에는 개가 가축에 포함돼 있지만, 동물 도축과 유통을 관리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개가 들어있지 않다. 따라서 식용목적의 개는 이 법에 저촉되어 모두 위법이다. 5. 매매를 위한 유통이라고 하면 허가된 사업자가 있느냐고 묻고 없으면 탈세. 6. 만약 운전자가 판매 목적이 아닌 반려동물이다라고 하면 동물등록법 위반 7. 강아지들은 즉시 관련 보호소로 이동하여 격리보호조치 8. 경찰과 공무원이 미온적으로 나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직무유기로 진정 넣겠다고 하십시오. ------------------------------------------------------------------------------------- ■ 보신탕집 발견시 매뉴얼 시청에 다음과 같이 민원을 넣습니다. 제목 : 불법 운영이 의심되는 보신탕집이 발견되어 다음과 같이 현장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1. 사업자등록증 여부 2. 불법간판 및 불법증축여부 2. 원산지표시 등 식품위생법위반여부 3. 현지에 개가 사육되고 있다면 전살기구, 밧줄, 탈피기, 혈흔 확인 4. 쓰레기무단소각, 도로불법전용 여부 ------------------------------------------------------------------------------------- ■ 개농장 발견시 민원 매뉴얼 제목 : 불법 개농장 업주 처벌과 농장 폐쇄를 요청합니다. 장소는 OOO입니다. 소음과 악취, 비위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장에 약 OO 여마리의 개가 사육되고 있으며 해당 농장주는 살균(가열), 이물질 제거 등 공정을 거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를 개들에게 먹이고 있으며, 제때 물도 주지 않고 그나마 있는 물도 오래되어 썩어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가축사육제한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상수원수질개선(보호) 지역으로 개농장을 운영할 수 없는 지역으로 가축분뇨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동족이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도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동물보호법 제8조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농장주를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1. 축산과 : 동물학대 2. 환경과 : 가축분뇨법위반 3. 건축과 : 건축법 위반 더불어 도살에 사용되는 전살기구, 밧줄, 탈피기, 혈흔, 쓰레기무단소각, 도로불법전용 부분도 확인해주세요. 또한 농장주에 대한 형사처벌 및 개농장에 대한 강제 대집행을 해주시고 그 진행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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