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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광주 개농장 진행상황
    글번호 33 등록일 2017-11-07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267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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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29일 : 매곡동 개농장 제보를 받음

    ■ 7월 30일~8월 8일 : 개농장 자체조사

    ■ 8월 9일 :  전국 25개 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및 통합시민단체 다솜 민원고발 주관

    - 북구청 3개부처 합동조사

    ■ 8월 11일 : 개농장 1차 면담 - 생계대책마련을 전제로 한 폐업의사를 확인

    ■ 8월 14일 : 다솜, 위드, 시청, 북구청, 개농장 3자 면담

    - 위드 : 현부지를 위드에 5년간 임대해주면 100마리 동물을 모두 책임지겠다고 제의

    - 시청 : 현부지가 사유지이며 제2의 민원소지가 있으므로 불가하다는 입장

    - 농장A : 이주보상금 5,000만원 요구/ 농장B : 1,600만원 요구

    ■ 8월 18일 : 개농장 2차 면담 - 의견 불일치로 진전없음

    ■ 8월 21일 : 시장면담요청

    ■ 8월 23일 : 개농장 3차 면담 :  A농장 강아지 70% 처리, 폐업 적극적/ B농장 현상태유지, 폐업 소극적

    - 북구청 : 농장입구에 CCTV 설치 - 음식폐기물 반입 및 개도살 감시강화  

    ■ 8월 24일 : 1차 시청항의방문

    - 위드 : 시장면담요청

    - 시청 : 국장면담제시

    - 위드 : 거부

    - 시청 : 농장주와 평화적 협상 진행하고 있음, 단체에서 100마리 동물 모두의 구조여부 타진

    - 위드 : 우리가 부지까지 준비해야 한다면 50마리만 가능하다고 답변

    - 시청 : 100마리 동물의 일괄구조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답변

    - 위드 : 부지를 임대해주면 100마리 모두 가능하다고 타진

    - 시청 : 역시 부지임대는 어렵다고 답변

    ■ 8월 25일 : 각 동물단체에 구조 도움을 요청

    ■ 8월 28일 : 동물권단체 케어에서 나머지 50마리를 구조하겠다고 약속

    - 단, 시청에서 임시거처를 마련해주길 원함

    - 시청 : 내부검토를 하겠다고 답변

    ■ 8월 29일 : 위드에서 임시거처를 마련해달라는 공문을 시청에 보냄

    ■ 8월 30일 : 개농장 동물 50마리 구조를 위한 화순 쉼터 계약

    ■ 9월 01일 : 임시거처 마련이 불가하다는 시청의 공문 회신

    ■ 9월 02일 : 개농장 1차 구조 2마리, 애니멀피스코리아에서 개농장 동물 15마리 구조

    ■ 9월 03일 : 개농장 4차 면담 - A농장 보상금 4,000만원 요구/ B농장 생계대책마련 요구 

    ■ 9월 04일 : 윤장현 시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전국 48개 단체 연명의 성명서 발표

    ■ 9월 05일 : 위드와 케어, 제2의 쉼터부지를 찾기로 함

    ■ 9월 06일 : 화순 쉼터 공사시작 

    ■ 9월 07일 : 시청항의방문

    - 시청: 더 이상의 평화적 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힘,

    대신 2020년 부지매입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겠으며 감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함.

    - 위드와 케어 : 쉼터 부지를 찾는 일을 잠정중단하기로 함

    - 위드 : 윤장현 시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피켓릴레이> 시작

    ■ 9월 11일 : 개농장 5차 면담 - A농장 생계비 매월 100만원 요구/ B농장 면담에 비협조적 

    ■ 9월 18일 : 국내외 피켓릴레이 421명 돌파

    ■ 9월 18일 : 개농장 2차 민원개시
    ■ 9월 19일 : 시청 - 개농장에 대한 형사고발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예정, 최대한 빨리 폐업시키는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
    ■ 9월 20일 : 시청 - 2020년 일몰제 시행에 맞춰 개농장 부지를 최우선으로 매입하겠다고 약속
    ■ 9월 21일 : 개농장 6차 면담 - A농장 생계비 50만원 요구, B농장 보이콧
    ■ 9월 22일 : 개농장 7차 면담 - A농장 10월 15일을 협상 최종시한으로 정함. B농장 생계비 100만원 이상 요구

    ■ 9월 24일 : A농장 동물학대 유죄판결 100만원 벌금형, B농장 증거불충분 무죄
    ■ 9월 25일 : 개농장 8차 면담 - 인수협상에서 '개를 도살목적으로 사육하는 어떠한 업종에도 관여 또는 종사해서는 안된다'는

    항목에 동의하지 않고 있음

    ■ 9월 29일 : 광주 개농장 동물 구조를 위해 2018년 광주동물보호소 운영에 참여할 수 없음을 시청에 통보

    ■ 9월 30일 : 개농장 8차 면담 - 선구조 후협상으로 전환, A 농장에서 20마리 인도를 약속

    ■ 10월 12일 : 개농장 2차 구조 4마리 (B농장) 

    ■ 10월 14일 : 개농장 3차 구조 28마리 (A농장) 총 35마리 구조

    ■ 10월 16일 : 개농장주 동물학대, 환경법 위반으로 처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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