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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개농장 발견시 대처방법
    글번호 37 등록일 2018-01-30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410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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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농장 주소를 확인한다.

    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web/index.jsp) 에 들어가 주소를 입력한다.

    3. 해당 주소가 어떤 제한구역인지 확인한다.

    -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4. 각 지역 시청 민원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5.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내용을 넣는다.

    이외에도
    ①가축분뇨법 11조에 따르면 개 사육장 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은 배출시설을 갖춰야 한다.
    ②동물보호법 8조 동물학대 행위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③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배출자의 의무뿐 아니라 수집·운반·재활용하는 자도 법적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
    ④물환경보전법 15조를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가축분뇨나, 동물사체도 해당한다.
    ⑤개농장에 지어진 모든 건물이 건축법으로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인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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