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농장 발견시 민원 매뉴얼
제목 : 불법 개농장 업주 처벌과 농장 폐쇄를 요청합니다.
장소는 OOO입니다.
소음과 악취, 비위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장에 약 OO 여마리의 개가 사육되고 있으며
해당 농장주는 살균(가열), 이물질 제거 등 공정을 거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를 개들에게 먹이고 있으며,
제때 물도 주지 않고 그나마 있는 물도 오래되어 썩어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가축사육제한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상수원수질개선(보호) 지역으로
개농장을 운영할 수 없는 지역으로 가축분뇨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동족이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도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동물보호법 제8조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농장주를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1. 축산과 : 동물학대
2. 환경과 : 가축분뇨법위반
3. 건축과 : 건축법 위반
농장주에 대한 형사처벌 및 개농장에 대한 강제 대집행을 해주시고
그 진행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농장 3평 이상은 지자체 영업신고 대상이고
15평 이상은 허가 대상입니다
■ 개장수 트럭 발견시 매뉴얼
개장수 트럭을 발견하면 차번호와 전화번호를 확보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경찰서에 신고해주세요.
내용은 개장수 트럭이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으니 조치해 달라고 하고
경찰에서 운전자를 붙잡은 뒤 무엇이 불법이냐고 물어보면
1. 동물을 무허가로 이송, 판매하고 있다.
동물을 이송하는 모든 차량은 지자체로부터 허가된 차량이어야 되고
판매자 역시 허가받은 사업자여야 된다. 지자체에서 발급된 허가증과 GPS 부착여부 확인 (축산법 위반)
2. 포장을 씌우지 않았기 때문에 적재위반이고 차량이 불법개조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며 화물차 운전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 (도로교통법 위반)
3. 동물 이송 중 적절한 공간과 적합한 사료와 물이 제공되어야 하고 추위와 더위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또 동물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불필요한 고통을 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동물학대이고
운송시 다른 종과의 혼합적재도 금지이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위반이다. (동물보호법 8조, 9조 위반)
4. 식용목적의 운송이라고 하면 축산법에는 개가 가축에 포함돼 있지만,
동물 도축과 유통을 관리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개가 들어있지 않다.
따라서 식용목적의 개는 이 법에 저촉되어 모두 위법이다.
5. 매매를 위한 유통이라고 하면 허가된 사업자가 있느냐고 묻고 없으면 탈세로 고발.
6. 만약 운전자가 판매 목적이 아닌 반려동물이다라고 하면 동물등록법 위반
7. 강아지들은 즉시 관련 보호소로 이동하여 격리보호조치
8. 경찰과 공무원이 미온적으로 나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직무유기로 진정 넣겠다고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