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각 동물보호단체와 활동가들은 농림식품부를 방문하여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10인이 발의한 '동물등록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대상 지역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정한다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에 반대하는 전국 57개 단체의 공동 입장문을 전달하였다.
이들은 '2014년부터 의무화가 된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기, 유실 동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5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등록률이 매우 저조하고 오히려 유기동물 증가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며 유기동물억제정책의 실패를 지적하였고 '이 와중에 50만 명 이하의 도시에서는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커다란 우려와 문제를 낳고 있다.'며 '유기 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반려동물 등록제인데, 50만 명 이하 도시에서는 유기 동물 문제를 나몰라라 도외시하겠다는 것인지'를 묻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 이들은 '우리나라 동물복지를 후퇴시키는 50만명 이하 도시에서의 반려동물 미등록 처벌을 면제하려는 이만희 악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문하였으며 '지자체는 동물보호 전담부서를 확대 설치하여, 동물학대와 불법 동물판매, 불법 동물도살을 즉각 단속하라.'는 주장과 함께 '국회 농해수위는 동물 임의도살 금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일명,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을 즉각 심사, 논의하여 통과시켜야 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다.
한편 이 날 참석자는 동물보호단체행강 박운선 대표, 동물구조119 임영기 대표, 비글구조네트워크 김세현 이사, 양미란 팀장,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연보라 본부장, 송종욱 팀장, 광주동물보호협회위드 임용관 대표, 박연숙 활동가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