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마석보호소 철거중단 탄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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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10-08 | 조회수 | 453명 |
![]() ■ 마석보호소 철거중단을 요청하는 탄원서 내용을 조금씩 다르게 작성하셔서 시청과 화도읍 두 군데 보내주세요. 화도읍 담당자에게도 탄원서가 들어가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남양주시장 비서실 031-590-2004, 팩스 031-590-2009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남양주시장 조광한 귀하 ○ 화도읍 담당자 (12173)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59, 화도읍 도시건축과 건축2팀 이건웅 주무관 ------------------------------------------------- 존경하는 조광한 시장님 (이건웅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저는 유기동물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OOO입니다. 최근 도시건축과에서 경기 남양주시 운수리 산62번지에 위치한 마석보호소에 대한 철거명령과 강제이행금부과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마석보호소는 동물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전영이 소장님께서 학대와 유기, 도살의 위기에서 구해낸 150마리의 동물들을 보살피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오롯이 소장님의 사재와 시민들의 후원과 봉사로 운영되는 곳이에요. 시장(주무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보호소는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후원과 봉사가 지극히 제한적이라 관리를 맡은 소장님은 사재를 모두 털어야하고 또 구조되는 동물들의 치료가 시급한 경우가 많아 병원비와 사료비 또한 많이 밀는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기온이 떨어지는 계절에는 견사에 따뜻한 온기를 유지할 수 없어 사람들이 사용하다 버린 이불이나 옷가지로 겨울을 나고 여름에는 그 흔한 선풍기조차 부족하여 큰 대야에 물을 떠다 놓고 물을 뿌려야 합니다. 이런 말못할 고생으로 소장님의 손가락은 마디 마디가 다 휘어있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 하루 두끼로 겨우 허기를 달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렇듯 유기동물들을 보살피는 일은 끝없는 자기 희생의 연속입니다. 정부에서 사료비 10%만이라도 지원해준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겠지만 지원금이 전무한 현실속에 온전한 환경에서 동물을 보호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위법을 눈감아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유기동물문제는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고 시의 이러한 문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소장님이 발벗고 나선 결과이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한 위법, 아니 더 자세히 표현하자면 위법의 사실조차 모르고 발생한 일입니다. 또 그 위법사항이 어떤 영리나 사회적 공익목적에 반하는 일이 아닌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한 개인이 생명을 살려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행하다 벌어진 일이니만큼 새로운 남양주를 위한 정책공유 및 소통으로 시민의 지지를 받고 계시는 시장(주무관)님께서 더불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을 뗀다는 마음으로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마석보호소는 올 12월까지 철거명령이 내려졌고 강제이행금 6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롯이 동물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생을 바친 소장님께 이러한 처분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바라옵건데 철거를 5년 더 연장해주시고 강제이행금을 공익목적 차원에서 면제해주시길 바라며 갈 곳을 잃은 동물들이 보다 더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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